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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범위 정리

by ★★★★☆ 2021. 8. 24.

가족관계, 재산, 상속, 코로나 모임, 법률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직계가족

직계비속을 알기 위해 직계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하는데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을 혈족이라고 합니다. 이 혈족에는 직계와 방계가 있는데요.

 

그중 수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직계, 그 외의 혈족을 방계라고 합니다.

 

직계가족에는 위로 보면 아머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이 있고 아래로 자녀, 손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의 형제, 형제의 자녀, 부모의 형제, 그들의 자식 등은 모두 방계혈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수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직계와 방계로 나뉘게 됩니다. (※오해 금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은 모두 직계가족이며, 형제끼리는 방계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의 범위

그렇다면 직계비속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내 아래로 있는 직계 혈통을 말하게 됩니다. 자녀, 손주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재산 상속 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부동산 등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직계비속의 의미는 위와 같지만 부동산 분양등에서는 미혼인 자녀만 직계비속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존속은 위, 존비속은 위아래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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