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신년, 성탄절 특사 등 특별사면을 통해 출소한다고 하는데 특사는 무엇을 뜻할까요?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등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특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특사(特赦)는 한자로 특별할 특, 용서할 사를 사용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사면 사례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광복절, 부처님오신날, 설, 신년에 특별사면을 통해 출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취임기념 - 약 32,000명
- 1998년 광복절 특사 - 약 7,000명
- 2005년 광복절 특사 - 약 442만명(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행정처벌 포함)
-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 약 289만명(고령, 신체장애, 궁핍, 불우 수형자 포함)
- 2008년 광복절 특사 - 약 34만명
- 2009년 광복절 특사 - 약 150만명
- 2015년 광복절 특사 - 약 6,500명
- 2016년 광복절 특사 - 약 5,000명
- 2018년 신년 특사 - 약 6,500명
- 2019년 삼일절 100주년 특사 - 약 4,000명
숫자가 생각보다 많죠. 매년 특정일에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요.
보통 특별사면에는 생계형범죄자, 도로교통법, 면허관련, 고령, 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력범죄의 경우 아주 일부 또는 실수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특별사면에 대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정치범(의원, 도지사, 위원장 등), 양심수, 경제범(대기업 회장, 사장), 일부 연예인, 예술인(시인, 작가 등)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2021년 광복절 특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가 아닌 가석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 된 이유는 국정농단입니다. 이유는 정치적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8월 13일에 단행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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