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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by ★★★★☆ 2021. 8. 13.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매출 하락 등)에 속하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8월 17일 (화)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역대 지원금에 비해 규모와 업종이 대폭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및 지원금을 설정하였고 별도의 서류나 자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기준

  • 집합 금지: 300만 원 ~ 2,000만 원
  • 영업제한: 200만 원 ~ 900만 원
  • 경영위기: 40만 원 ~ 400만 원
구분 매출액
4억 이상
매출액
2억~4억
매출액
8천만~2억
매출액
8천만 이하
집합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표: 희망회복 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만원)>

 

  • 매출액: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1) 집합 금지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 해당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장기는 6주 이상 집합 금지로 400 ~ 2,000만 원
  • 단기는 6주 미만 집합 금지로 300 ~ 1,400만 원

 

(2)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 해당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제한으로 250 ~ 900만 원
  • 단기는 13주 미만 영업제한으로 200 ~ 400만 원
  •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아래 표 참조
  (왼쪽 > 오른쪽)
매출이 높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 2019년 전체 2020년 전체
2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3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4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5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6 2019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7 2019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
8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지난 지원금은 1~3번만 인정되었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이중 어디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 매출 자료를 비교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국세청에서 미리 자료 정리해 지원)

 

 

(3)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
  • 기존 112개 업종에서 165개 업종으로 확대
  • 업종에 따라 40 ~ 400만 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1) 집합금지

중대본 또는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시항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종

  • (장기)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위 시설은 예시이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이 해당됩니다.

 

 

(2)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 제한한 업종입니다.

  • (장기) 13주 이상
  • (단기) 13주 미만
집합금지 수도권 비수도권
장기 식당, 카페, 목욕장 -
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² 이상), 숙박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 및 교습소, 종합소매점, 목욕장

 

 

(3)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으로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광업 공업 105개 업종
  • 의복업 22개 업종
  • 생활용품업 15개 업종
  • 여행업 9개 업종
  • 운수업 20개 업종
  • 교육업 10개 업종
  • 위생업 11개 업종
  • 영화 출판 공연업 28개 업종
  • 오락 스포츠업 12개 업종
  • 건축 자재업 8개 업종
  • 상점 6개 업종
  • 식품 10개 업종
  • 기타 21개 업종

업종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업종 업종 예시 4억 이상 2억~4억 8천~2억 8천만 이하
△60% 이상 5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해당업종.hwp
0.14MB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 분류와 세부적인 안내로 모든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 방법

  • 8월 17일 화요일 08시부터 신청 및 지급
  •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차로 수축한 대상자는 DB로 구축해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kr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
  • 8월 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2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 2차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가 해당
  • 누락된 경우 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9월 말부터
  • 이의신청은 11월부터 접수

<사진을 클릭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 채팅 희망회복자금114.kr
  •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
  • 신청 희망회복자금. kr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을 운영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질문 Q&A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입 업도 포함입니다.

 

Q1. 상시 근로자수와 무과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Q2.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음식, 교육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전문 기술 및 과학기술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음료 제조업 등

 

Q3.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4.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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