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매출 하락 등)에 속하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8월 17일 (화)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역대 지원금에 비해 규모와 업종이 대폭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및 지원금을 설정하였고 별도의 서류나 자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기준
- 집합 금지: 300만 원 ~ 2,000만 원
- 영업제한: 200만 원 ~ 900만 원
- 경영위기: 40만 원 ~ 400만 원
구분 | 매출액 4억 이상 |
매출액 2억~4억 |
매출액 8천만~2억 |
매출액 8천만 이하 |
|
집합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표: 희망회복 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만원)>
- 매출액: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1) 집합 금지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 해당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장기는 6주 이상 집합 금지로 400 ~ 2,000만 원
- 단기는 6주 미만 집합 금지로 300 ~ 1,400만 원
(2)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 해당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제한으로 250 ~ 900만 원
- 단기는 13주 미만 영업제한으로 200 ~ 400만 원
-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아래 표 참조
(왼쪽 > 오른쪽) 매출이 높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
1 | 2019년 전체 | 2020년 전체 |
2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3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4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5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6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7 | 2019년 하반기 | 2019년 하반기 |
8 |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
지난 지원금은 1~3번만 인정되었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이중 어디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 매출 자료를 비교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국세청에서 미리 자료 정리해 지원)
(3)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
- 기존 112개 업종에서 165개 업종으로 확대
- 업종에 따라 40 ~ 400만 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1) 집합금지
중대본 또는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시항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종
- (장기)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 수도권 | 비수도권 |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위 시설은 예시이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이 해당됩니다.
(2)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 제한한 업종입니다.
- (장기) 13주 이상
- (단기) 13주 미만
집합금지 | 수도권 | 비수도권 |
장기 | 식당, 카페, 목욕장 | - |
단기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² 이상), 숙박시설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 및 교습소, 종합소매점, 목욕장 |
(3)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으로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광업 공업 105개 업종
- 의복업 22개 업종
- 생활용품업 15개 업종
- 여행업 9개 업종
- 운수업 20개 업종
- 교육업 10개 업종
- 위생업 11개 업종
- 영화 출판 공연업 28개 업종
- 오락 스포츠업 12개 업종
- 건축 자재업 8개 업종
- 상점 6개 업종
- 식품 10개 업종
- 기타 21개 업종
업종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업종 | 업종 예시 | 4억 이상 | 2억~4억 | 8천~2억 | 8천만 이하 |
△60% 이상 | 5 |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 분류와 세부적인 안내로 모든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 방법
- 8월 17일 화요일 08시부터 신청 및 지급
-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차로 수축한 대상자는 DB로 구축해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kr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
- 8월 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2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 2차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가 해당
- 누락된 경우 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9월 말부터
- 이의신청은 11월부터 접수
<사진을 클릭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 채팅 희망회복자금114.kr
-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
- 신청 희망회복자금. kr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을 운영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질문 Q&A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입 업도 포함입니다.
Q1. 상시 근로자수와 무과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Q2.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음식, 교육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전문 기술 및 과학기술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음료 제조업 등
Q3.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4.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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