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류 대선 총선 경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에 참여해 우리나라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거에는 대선 경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점과 뜻을 준비했습니다.
- 대선
- 경선
- 총선
- 지방선거
- 재보궐선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볍게 정리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충 설명은 링크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대선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약칭입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 중인데요. 임기는 5년입니다. 대선은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 있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며 준비 기간은 23일이 주어집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남았기에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이라고 부르며 인수인계의 과정을 거쳐 5월 10일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참고로 12-18대 대통령의 취임식 날짜는 2월 25일이었지만 18대 대통령이 탄 행 되면서 선거가 5월 9일 치러졌으며 19대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다음 선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선거일은 2027년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 대통령 월급과 퇴임 후 연금
◎ 힘이 없는 대통령 레임덕
경선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경선(競選, Caucus)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은 경쟁할 경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천을 하는 형태였지만 2000년에 들어서며 경선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거가 둘 이상 경쟁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선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뽑아내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선거나 지역구 국회위원은 그 지역 선거구에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대통령과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시행하게 됩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총선
한 나라의 국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총선거(General Election)를 총선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약칭으로 국선(국회위원 선거)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위원을 모두(총) 뽑는 선거로 총선(국회위원 총선거)이라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며 다수의 정당이 300석(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당선된 국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집행부로서 법안의 제정, 예산 편성, 정부의 감독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선 투표용지는 2장인데요. 한 장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위원을 뽑는 지역구 투표용지이고, 나머지 한 장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지역구 위원은 개표 후 1위가 당선이 되며,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미리 정해둔 앞번호부터 당선됩니다.
선거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가 15만에서 20만 일 경우 전 지역, 그 이상일 경우 2-3 구역으로 나누어 갑, 을, 병으로 나눠 치러집니다.
다음 선거는 제22대 국회위원 선거로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 여당 야당 뜻
◎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중도 뜻
◎ 비례대표 뜻과 의석수 선정 방법
지방선거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全國同時地方選擧, Provincial Election and Local Council Election)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대선, 총선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률상으로는 동시 선거라 표현하지만 동시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선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횟수: 8회(1995-2022)
- 주기: 4년
- 선출직: 광역 단체장, 광역 의원, 기초 단체장, 기초 의원, 교육감
- 1인당 투표용지: 7장
- 선출 인원수: 최저 3,872명(2006년), 최고 5,758명(1995년)
투표용지가 엄청나게 많았던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크게 광역단체, 기초 단체, 교육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광역 단체(광역 단체장, 지역구 광역 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와 기초 단체(기초 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는 3장씩 투표하게 됩니다.
광역 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을 말합니다. 기초 단체는 그 안에 소속된 시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있고 경기도는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선거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재보궐선거
재보궐 선거는 국회위원, 광격단체장, 기초 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4년이지만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전임장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모두 법정 공휴일이지만 재보궐선거는 쉬는 날이 아니기에 다른 선거에 비해 2시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재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중앙정부의 직위에 임명, 다른 자리에 출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선거는 매년 치러지며 총선, 대선, 지방 선거와 달리 횟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이 있는 해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용지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리
이렇게 우리나라 선거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찾는 위원들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선 총선 경선 지방선거 뜻과 차이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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