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요금 체계와 기본, 거리, 시간별 요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교통 기획관 택시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133-2317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
서울 택시 기본요금과 거리별, 시간별 요금체계 입니다. 아래 요금은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택시(개인, 법인, 회사)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 기본요금: 2km까지 (주간) 3,800원/ (야간) 4,600원
- 거리요금: 132m 당 (주간) 100원/ (야간) 120원
- 시간요금: 31초 당 (주간) 100원/ (야간) 120원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공통) 15.33km/h 미만 시
- 심야 할증: 20%
- 시계외 할증: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40%
- 유료도로 통행료: 고객이 지불하거나 택시비에 포함
2019년 2월 16일부터 적용된 금액으로 2022년 현재 가격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택시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①택시 요금 체계, 요금 계산하는 방법, ②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 체계
예전에는 미터기를 불법으로 조절했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터기 요금은 정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간과 시외로 이동할 때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기본 거리와 요금
- 거리와 시간 요금
- 심야 할증
- 시외 할증
- 복합 할증
1. 기본 거리와 요금
택시는 주간과 야간 요금으로 구분됩니다. 주간은 04:00:00부터 23:59:59까지, 야간은 00:00:00부터 03:59:59까지 입니다. 주야간 모두 기본거리는 2km로 동일하며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 야간 4,600원입니다. 기본 거리를 넘기 전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km는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1-2개 역 정도의 거리입니다.
2. 거리와 시간요금
기본적으로는 거리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시속 15km(15.33km/h) 이하로 달리게 될 경우 시간에 따른 요금까지 가산됩니다. 거리+시간으로 계산된다는 뜻인데요. 이를 동시 병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도로 상황에 따라 정체가 심할 경우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심야 할증
00시부터 04시 사이에 적용되는 할증 요금 체계로 이 시간에 승차를 하거나, 이전에 탑승하더라도 심야 할증 시간이 되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직접 눌렀지만 현재는 00시가 되면 자동으로 설정되었다가 04시에 해제됩니다.
4. 시외 할증
시간에 상관없이 시 또는 도의 경계를 넘어가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등의 도시로 이동할 때 시와 도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할증이 시작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벌어지는 요금 제도이기도 합니다.
택시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가는 손님을 태울 수는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손님만 태울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장해주기 위해 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 택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거리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아주 좋은 손님이지만 늦은 새벽시간에는 빈차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승차거부를 하거나 콜을 불러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외 운송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외로 가는 경우 기사가 가지 않겠다고 해도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내 경계선까지 그 직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시외 할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야겠죠?
서울이 끝나는 지점, 경기도나 인천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할증이 시작됩니다. 가끔씩 경계선을 넘지 않았는데 누르거나 목적지를 듣고 탑승 직후부터 시외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신고 대상이며 사진, 영상 촬영 및 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시를 벗어나도 적용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택시는 각자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고 했죠. 수도권에는 통합구역과 공동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서울시와 통합사업구역,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 경기도, 인천의 공동 사업구역, 위례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의 공동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합, 공동 사업구역은 택시가 승차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시계외 할증요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시외 할증을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시외 할증에 대해 요약하면, ⓐ시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적용, ⓑ공동-통합구역 할증 적용 안됨, ⓒ반대로 돌아오는 경우엔 적용 안됨, ⓓ목적지가 시외라면 승차거부 인정 안됨.
5. 중복 적용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에 시외지역을 갈 경우에는 두 개의 할증이 모두 적용됩니다. 기본요금은 심야 요금으로 시작해 거리, 시간당 심야 20% + 시외 20%를 더해 총 40%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안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승차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요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①12월 심야 탄력 요금제 ②내년 2월 기본요금 조정안입니다.
심야 탄력 요금제는 2022년 12월부터 시간과 할증률을 모두 올릴 계획입니다. 24시-04시까지 적용하던 시간은 22시-04시로, 수요가 높은 시간대인 23시-02시는 할증률을 40%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기본요금 3,800→4,800, 기본거리 2km→1.6km, 거리 132m→131m, 시간 31초→30초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상될 경우 조정률은 약 19%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인천 택시 요금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택시 기본요금 및 거리, 시간, 할증 요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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