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아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상속.
법정 상속 순위
상속에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을 '유언 상속'이라고 하며 상속인, 상속 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순위(法定相續順位)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첫번째 두 번째 순위는 직계가족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는 방계 혈족입니다. 직계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수직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을 그려보면 위로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고 아래로는 자녀, 손주 등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직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외 가족 구성원은 모두 방계 혈족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있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말하며 양자도 포함됩니다. 법적 상속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순위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양부모도 이에 속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부계(친가), 모계(외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양자일 경우에도 친 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 입니다.
[3순위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계가 아닌 방계입니다. 또한 이복형제도 이에 포함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피상속인의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백부, 숙부 등 3촌과 4촌을 말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이며,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방계가 아니지만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존속 상속분의 5할(1.5배)을 가산(민법 제1009조 2항)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됩니다.
이밖에 상속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적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말하는데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예시] 사망한 피상속인은 뱃속에 아이가 있는 배우자(45세), 아들(20세), 딸(12세)이 있으며 부모님과 형제 2명이 모두 살아 있다. 남은 재산은 모두 합해 9억 일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은 경우는 법정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2순위 부모님과 3순위 형제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아들, 딸, 태아가 9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배우자, 아들, 딸, 태아
- 상속비율: 배우자(1.5), 아들(1), 딸(1), 태아(1)
- 상속액: 9억
- 합계 비율: 4.5
- 배우자: 9억 원 X (1.5/4.5) = 3억 원
- 아들: 9억 원 X (1/4.5) = 2억 원
- 딸: 9억 원 X (1/4.5) = 2억 원
- 태아: 9억 원 X (1/4.5) = 2억 원
위 상황을 설명하면 1순위가 있기 때문에 2, 3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와 태아, 혼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모두 같은 비율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1.5배를 가산해 받기 때문에 50% 높은 비율이 됩니다.
매우 일반적인 예를 들었지만 상황, 관계, 가족사, 재산, 빚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던가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상속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수한 상황들로 아직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순위라도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했거나 병간호 등 노력을 했을 경우 똑같이 분배하면 불공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상속액 중 일정액을 기여분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 어지 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재산을 기부하거나 한 명에게 물려주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로 재산 중 일부를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만약 위 상황(예시)에서 1원도 남기지 않고 9억을 모두 기부했을 경우에 가족들은 유류분 권한을 행사해 1/2 금액인 4.5억을 비율에 맞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
이렇게 보면 쉽지만 어려운 것이 법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가정에서도 상속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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