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예시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집 또는 회사, 공장, 식당, 건물 등은 모두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를 통해 해당 목적지를 찾거나 안내를 해야 하는데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A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는 B동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정동과 행정동은 관리 주체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소를 말하고 행정동은 주민센터 설치와 선거구 등이 기준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을 말합니다.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면서 정해진 것으로 오래전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등기부등본, 부동산 규제지역을 말할때 활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동
행정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 입니다. 인구, 주민이 증가, 감소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뀐 이곳은 행정동에 설치됩니다.
법정동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신도시 또는 주변 모두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 할 경우 분리, 통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주소와 다르게 다른 관할의 행정동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설치 등)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행정동 법정동 차이
구분 | 법정동 | 행정동 |
행정구역 단위 |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 | 행정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 |
관리 주체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변동성 | 거의 변하지 않음 | 여건에 따라 쉽게 변함 |
사용 용도 | 신분증, 신용카드,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공부의 주소에 사용 | 공부의 보관과 민원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에 사용 |
예시 | AA동 | AA 1동, AA 2동 등 |
법정동 행정동 예시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송파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실이라는 동네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적당한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실은 대형 건물,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득한데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5만세대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잠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동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시키게 됩니다.
잠실 본동~7동으로 나누었는데 이게 또 일부가 통합이 되서 지금은 본동, 2, 3, 4, 6, 7동이 있습니다. 이런 주소를 행정동이라고 합니다. 법정동은 각자 집주소이기 때문에 이 주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 7,000세대가 살고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잠실 장미 아파트가 있는 곳은 행정동으로는 잠실 4, 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입니다. 대부분이 이곳을 잠실동으로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다른 지역의 동네와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지하철과 동네 이름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의 전 이름은 성내역. 예전에는 그렇게 불려 역명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도보 20~30분 거리에 강동구 성내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잠실나루역으로 변경됩니다. 물로 주변 주민들도 잠실이라는 이름이 붙는것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뀔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법정동은 신천동이라고 했죠. 지금의 잠실 새내역의 전 이름은 신천역이었습니다. 법정동으로는 잠실을 사용하면서 역명은 신천역. 그래서 그 일대의 번화가는 신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참 복잡하죠. 이곳은 약 2만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잠실 나루와 마찬가지로 역명을 바꾸고 싶어했습니다. 신천동도 아닌데 신천역이고 연대가 있는 신촌과 비슷해 혼란스럽다는 것인데 맞는 말이기도 했고 결국 잠실 새내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잠실라인, 잠실새내-잠실-잠실나루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도 엄청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지금은 잘 정착되었지만 법정동, 행정동, 지하철 역명, 번화가가 만든 이야기로 도로명 주소가 생기며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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