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코로나 확진자가 늘것으로 예상되었지만 3일 연속 두자리수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안되겠죠. 연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로 10만원을 내야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2일까지 한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됩니다.
특히 종교시설, 요양원, 의료기관 등에서 집단 발병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써야 할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계별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곳에서 마스크 착용 해여 하며, 2단계에서는 학원 오락실, 영화관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일회용, 비말, 보건용, 천, 면 마스크는 모두 마스크로 인정되지만, 망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나와 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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