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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적용 되는 공휴일 및 규정

by ★★★★☆ 2022. 9. 3.

우리의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만으로 부족한데 공휴일이 주말이라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 대체 공휴일 휴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

흔히 대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대체휴일제(代替休日制)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설날 연휴 - 적용 (2014년 시행)
  2. 어린이날 - 적용 (2014년 시행)
  3. 추석 연휴 - 적용 (2014년 시행)
  4. 광복절 - 적용 (2021년 시행)
  5. 개천절 - 적용 (2021년 시행)
  6. 한글날 - 적용 (2021년 시행)
  7. 3·1절 - 적용 (2022년 시행)
  8. 새해 첫날[신정, 1월 1일] - 적용하지 않음
  9. 현충일 - 적용하지 않음
  10. 부처님 오신 날 - 적용 (2023년 시행)
  11. 성탄절 - 적용 (2023년 시행)
  12. 선거일 - 적용하지 않음
  13.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 적용

적용되는 휴일과 그렇지 않은 공휴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는 정부에서 특별한 날을 지정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4년 추석 연휴였습니다. 정부는 2013년 설,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첫 타자는 다음 해 추석이었죠.

 

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에 대한 혼선(2014년 연합뉴스 기사)도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이 2곳 중 1곳만 시행(한경닷컴 기사)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강화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법률을 개정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에 관한 내용은 본문 하단을 참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확정된 것은 202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 공휴일도 공휴일로써 정식적으로 쉬는날이 된 것입니다.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 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에 적용하였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21년, 시행은 2022년부터였지만 당해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휴일 대상이라 소급 적용하였고 해당되지 않았던 3.1절은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2년 법안을 발의해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 적용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대체휴일 적용 조건

각 공휴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2.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3. 적용하지 않음

 

1.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설과 추석 연휴를 제외한 국경일에 해당됩니다. 해당하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 적용되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발생됩니다.

  • 어린이날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부처님 오신날
  • 성탄절

 

2.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토요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발생됩니다.

  • 설날: 설 전날, 당일, 다음날
  • 추석: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설과 추석은 당일을 포함해 전날, 다음날은 기본적으로 3일의 연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절은 전날, 당일, 다음날이 일요일이라면 다음 평일은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연휴가 목-금-토로 이어진다면 적용이 안되고, 금-토-일 또는 일-월-화는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0-2050년 추석 연휴를 참고해 주세요.

 

2000-2050년 추석 연휴 날짜

추석 연휴가 가장 긴 해는 언제일까요? 앞으로 20-30년 뒤까지 바라 볼 정도로 최대 10일까지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날짜 [작성일: 2022년 9월]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추석 날짜와 대체 휴일 적용이

star8353.tistory.com

 

 

설날 근처에는 다른 공휴일이 없지만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겹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앞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2025년과 2028년은 최대 10일의 연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36년은 추석과 개천절이 겹치고 연휴가 일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대체휴일 최초로 2번 연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적용하지 않음

  • 새해 첫날
  • 현충일
  • 선거일

모두 적용되면 좋았겠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강해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래에 나올 공휴일 관련 법령에서 대체 휴일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변경(대통령령)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2023년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은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며 적용 되었습니다.

 

대체휴일 관련 법령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없지만 법령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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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제도 안내

모든 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휴일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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