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문을 걸어 잠겄던 나라들이 이제 조금씩 국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해외여행 가능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 가능 국가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항공 노선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행 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가능 국가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수정일: 2022.09.15]
- 입국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국가
- 입국 시 격리 조치 국가
-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의 국가
- 해외여행 가능 국가
여행에 앞서 모든 나라가 안전한 것도 위험한 것도 아니지만 미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조치 현황은 국가별,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지만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역) 관할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양하지만 아래 4가지는 모두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 기호로 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호는 본문 중간중간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종이, 앱, 언어), ⓑ음성 확인 증명서(PCR, 항원), ⓒ치료 완료 증명서, ⓓ자가격리
200여 개에 가까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입국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다는 점 미리 양해 바라며 컴퓨터로 접속할 경우 Ctrl+F로 검색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별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입국금지, 조건부 허용 국가
현재(2022년 9월)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하는 국가는 38 개국(지역)입니다. 그중 25개국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 입국 금지
- 나) 중국
- 다) 조건부 입국
1 - 가) 입국 금지
개인의 경우 입국을 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 조치사항 |
나우루 |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등 15개국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야 입국 가능 |
대만 | 예외적 입국 허용(긴급, 거류증 소지자, 특별 비자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 배우자, 워킹 홀리데이, 자원봉사, 선교활동, 인턴, 국제교류 목적), 입국 후에는 공항에서 PCR검사, 방역택시 이용, 자가 격리(음성 3일) 후 승인을 받고 이동 |
마셜제도 | 입국 금지 |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금지 |
미얀마 |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서(12세 이상), 음성확인서(RDT or PCR, 48시간 내), 미얀마 보험기관의 보험 구매 증빙서류 필요. 공항 도착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은 격리 해제 |
일본 | |
키리바시 | 국경봉쇄 |
투발루 | 국경봉쇄 |
투르크메니스탄 | 외교, 공무, 기업 활동 등을 위해 방문시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우에만 입국 가능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금지. |
카메룬 |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
콩고공화국 |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 |
1 - 나) 조건부 입국
국가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나이, 종이, 앱, 언어, 횟수), ⓑ음성 확인 증명서(PCR-유전자 증폭, RAT-신속항원, 기타, 시간), ⓒ치료 완료 증명서(조건), ⓓ자가격리(기간)로 표시합니다.
국가 | 조치사항 |
일본 | visit japan web을 이용해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등록 후 입국시 심사 완료 화면(QR코드)을 제시. 미성년자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부모(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 |
뉴질랜드 | ⓐ(만 17세 이상), NZeTA신청 및 NZTD 등록 필수, 미접종자는 탑승이 거부 됨, 단 만 16세 이하, 건강상의 경우 사유가 명시된 소견서 필수 제출할 경우 예외로 인정 |
니우에 | 뉴질랜드 경유를 통해서만 가능, ⓐ(만 17세 이상, 2차 접종) ⓑ(만 4세-17세 출국전 48시간 이내 PCR), 의무후송 비용 포함된 여행자보함 가입 필수 |
브루나이 | ⓐ(만 17세 이상, 2차), 미접종자는 도착후 RAT실시, 3일간 자가격리 후 마지막날 PCR검사 실시 |
사모아 | ⓐ(만 12세 이상) ⓑ(전연령, 출국전 48시간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두가지 서류 모두 서류본만 인정하며 전자문서는 불인정. 입국시 입국신고서 작성, 3일내 신속항원검사 후 보건부 제출,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자는 30일 전 사모아 보건부에 신청 |
솔로몬 제도 | ⓐ, ⓑ(출국 72시간 전 PCR)을 준비해야 하며 솔로몬 제도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 HQQ 작성, 도착 3일째 PCR검사 |
쿡 제도 | ⓐ(만 17세 이상, 2차) 재출 |
통가 | 8월 시범적으로 국경을 개방하였으나 9월 이후 개방에 대해서는 검토중 |
파푸아뉴기니 | ⓐ(만 18세 이상, 2차), 비자 소지 |
팔라우 | ⓐ, ⓑ(72시간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또는 회복 증명서), 입국 후 시설격리는 없으나 4일째 PCR검사를 받기 전까지 능동감시 |
피지 | ⓐ(만 16세 이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보험 증서 제출, 피지 정부 검사 사이트에 예약 해야함, 입국 후 48-72시간 내 RAT를 받을 수 있는 예약증 제출 |
필리핀 | ⓐ(2차, 만 13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가 접종을 완료했다면 예외 적용, ⓑ(48시간 이내 PCR 또는 RAT) 2회 접종자, 12-17세 청소년 접종자, 보호자와 동반한 12세 이하 이동은 불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무비자 입국시 출국 항공권, one health pass 등록해 QR코드를 발급 받은 뒤 휴대전화에 저장. |
홍콩 | ⓐ(만 13세 이상 청소년은 1차, 성인은 2차 인정, 영문, 중문), 미접종자는 소견서 필요. 만 12세미만은 부모가 접종 완료해야함. 3박 격리(정부 지정 호텔 3박 예약증을 미리 준비해야함), ⓑ(영문, 중문, 48시간내 PCR, 완치자는 RAT도 인정) |
가이아나 | ⓐ(만 13세 이상) |
미국 | 백신 접종 미완료자 입국제한, ⓐ(종이, 디지털, COOV앱, 사진 등),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검사와 자가격리를 '권고'] 단, 일부 주 또는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이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필요 |
브라질 | ⓐ(만 13세 이상, 인쇄, 전자방식, 영어) |
수리남 | ⓐ(만 19세 이상), 최소 30일 보장 치료 가능한 여행자 보험 |
캐나다 | ⓐ입국 72시간내 arriveCAN에 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 탑승전 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탑승 가능, 입국시 ArriveCAN 입력영수증, 접종 증명서, 비자를 필수 지첨해야하며,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실시(단, 결과 수령시 까지 격리는 없음) *미접종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 14일의무 등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 |
아제르바이잔 | ⓐ(만 18세 이상), 도착 비자, e-Visa 신청 가능 |
가나 | 접종 완료자는 지정 홈페이지에 ⓐ를 업로드해야하며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접속해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공항 입국시 제출,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업로드 및 입국시 제출이 필요함 |
라이베리아 | ⓐ(만 18세 이상) |
적도기니 | ⓐ, ⓑ(72시간, PCR), 지정호텔 3일간 격리(검사 및 숙박비 자가 부담) |
모로코 | ⓐ(만 19세 이상, 3차 접종) 또는 ⓑ(출국 전 72시간 PCR) 중 1개, 건강상태 확인서(기내에서 배부), 12세 미만 아동은 모두 면제, 12-18세 청소년은 2차 접종 또는 72시간 PCR 결과서 |
이라크 | 접종자는 ⓐ(2차, QR코드 있어야함), 비접종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
이란 | ⓐ(만 13세 이상, 2차) 또는 ⓑ(72시간 내, PCR) |
1 - 다) 중국
중국은 확진자 발생시 지역을 봉쇄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목적으로는 낭비되는 시간이 많기에 입국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지역 간 차이가 있고 도시 간 이동 역시 해외 입국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하니 미리 참고하시길 바라며 검사비용과 격리시설(지정, 자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이 많아 요약하면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 건강 관찰은 ⑦, ③으로 대체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지정시설은 모두 외출 불가, 3일 자가격리는 지역에 따라 외출 불가
지역 | 조치 사항 |
공통 | <1> 탑승 전 1차 48시간 이내, 2차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2> 블루코드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해 코드 신청 <3> 블루코드와 음성 확인서 2장 항공사 제시 등 서류 준비. 결과지는 전자, 출력, 이메일 등 양식, 언어에 상관은 없으나 이름, 여권번호, 생일, 채취시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대부분의 지역은 ⑦지정시설 7일 격리, ③자가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함. |
간쑤성 | ⑦ + ③(외출불가), 6회 구강 핵산 검사 |
광둥성 | ⑦ + ③(외출동의 필요), 6회 구강 핵산 검사, 최종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 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
광시좡족 자치구 | 〃 |
구이저우성 |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
네이멍구 자치구 | 14일 지정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타지역에서 격리를 마치고 왔을 경우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만 실시 |
닝샤후이족 자치구 | ⑦ + ③(외출불가), 6회 구강 핵산 검사, 타지역에서 격리를 마치고 왔더라도 3일 자가건강관찰 추가 실시, 입경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음 |
랴오닝성 | ⑦ + ③, 7회 구강 핵산 검사 |
베이징시 | 직항편 도착시 ⑦ + ③, 타지역 입국시 해당지역에서 ⑦ + ③ 실시 후 48시간 내 발급된 PCR증명서와 베이징 젠캉바오 녹색 바코드 지참 필요 |
산둥성 |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
산시성(陝西省) | ⑦ + ③(외출불가), 6회 구강 핵산 검사 |
산시성(山西省) | 해당 도시에서 격리를 마친 후 7일간 자가 모니터링, 3회 PCR검사 |
상하이시 | [목적지 상하이] 자가격리 조건(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1가구에 1인, 1가족, 주거인이 승낙)에 부합할 경우 ⑦ + ③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목적지 타지역]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지역 방침에 맞게 실시 또는 지역에 따라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단, 시, 구, 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함 |
시짱 자치구 |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에 진입 가능. 단, 정책에 따라 격리와 검사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확인해야 함 |
신장 위구르 자치구 | 〃 |
쓰촨성 | 모든 입국자는 핵산 검사 실시 후 음성일 경우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 |
안후이성 | ⑦ + ③, 다른 지역에서 격리를 한 기간만큼 지정시설 기간 제외,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지정 호텔에서 간강관찰 진행 |
윈난성 |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
장시성 | 입국지역에서 7일간 시설격리증명서, 행산검사 결과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3일간 자가 격리 후 이동 가능 |
장쑤성 | ⑦ + ③, 다른 지역에서 격리를 한 기간만큼 지정시설 기간 제외,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지정 호텔에서 간강관찰 진행 |
저장성 |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타지역에서 입국 후 이동한 경우 격리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추가로 ⑦ + ③ (상하이 제외), 목적지가 타지역이라면 7일 격리 후 3일내 복귀하지 않는다는 서약 후 이동 가능 |
지린성 | 내외국민 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단 지역에 따라 3일 건강검측 실시 할 수 있음 |
충징시 |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
칭하이성 | 도착지에 따라 최소 7일에서 21일까지 시설 격리 |
톈진시 | ⑦ + ③ |
푸젠성 | ⑦ + ③(외출동의 필요), 6회 구강 핵산 검사 |
하이난성 | 〃 |
허난성 | 입국 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서, 핵산 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필요, 3일간 자거 건강검측 실시 |
허베이성 |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
헤이룽장성 | 〃 |
후난성 | 입국 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서, 핵산 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필요, 3일간 자거 건강검측 실시 |
후베이성 | ⑦ + ③, 6회 구강 핵산 검사 |
2. 격리 조치 국가
정부 시설 또는 지정된 호텔 등에서 의무 격리가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 | 조치사항 |
부탄 | 비자 취득 필수, 입국시 'test and go' 실시(음성 결과가 나올때 까지 집이나 호텔에서 의무격리), ⓐ제출 |
스리랑카 | ⓐ(백신별 접종 횟수, 만 12세이상 - 18세이하는 최소1회), 접종 완료자, 만 12세미만은 ⓑ제출 불요, 한국 여권 소지자 도착비자 발급 가능. 단, 항공사에서 PCR결과지를 요구 할수는 있음. |
태국 | 타일랜드패스 폐지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의료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태국 정부는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 ⓐ 또는 ⓑ(72시간 PCR) |
마카오 | 지정 호텔에서 7일간 격리 후 3일간 셀프모니터링 필수. 마타오는 입경 절차를 줄이기 위해 ⓐ는 제출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항공사, 카운터, 기내에서는 요구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주 홍콩 대한민국 총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접종자는 ⓐ, 미접종자는 ⓑ(입국전 24시간 RAT 또는 72시간 내 PCR), 입국시 검사 실시(양성일 경우에만 격리-개인부담) |
몰타 | ⓐ(영문, COOV앱) or ⓑ(입국전 24시간 RAT 또는 72시간 내 PCR, 영문) or 완치 증명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면제 |
카타르 |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 서약서 사전 작성, Ehteraz 웹사이트에서 TA발급, 모바일앱 설치 필요. ⓐ(2차-접종일로부터 9개월 이내, 부스터샷 12개월 이내 유효) or 완치자는 판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면역이 있다고 간주하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함.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접종자로 간주함. 미접종자는 입국 후 24시간 내 PCR검사, 5일 자가격리, 마지막날 신속항원검사. |
3.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거나 자가격리(필수, 권고)가 필요한 국가 또는 도착 시 발열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 가) 아시아
- 나) 아메리카 - 북중미, 남미
- 다) 유럽
- 라) 중동
- 마) 아프리카
2022년 9월 현재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는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출국에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인천 국제공항 출국안내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 가) 아시아 국가
본문 내용에 겹치는 내용이 많아 기호 [ⓐ백신 접종, ⓑ음성 확인, ⓒ치료 완료 증명서, ⓓ자가격리]로 표시합니다. RAT, ATK는 모두 신속항원검사를 의미합니다.
국가 | 조치사항 |
네팔 | ⓐ(영문) 또는 ⓑ(영문, PCR) 소지시 도착비자 발급 및 시설 격리 불요. 단, 항공사 또는 경유 국가에서 결과서를 요구 할 수 있음 |
동티모르 | 정기 민항편 중지(비정기만 운항), ⓐ 제출시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의학적 사유서가 없을 경우 10일 자가 격리실시 |
라오스 | 비자 없이 입국 가능. 공항 도착시 검사 폐지. ⓐ(만 12세 이상), ⓑ(48시간 전 ATK) |
몰디브 | 온라인 시스템 IMUGA를 통해 72시간 전 건강 진단서 제출. 격리, 검사 폐지. 단, 일부 항공사, 경유국가에서 결과에 대해 요구할 가능성 있음. |
방글라데시 | 건강신고서 HDF 실시(홈페이지 작성, QR코드 발급 등), 도착비자 발급(하지만 출발 전 정규비자를 받는 것이 좋음),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만 13세)소지시 ⓑ(72시간, PCR)제출 불필요. 12세 미만은 둘다 없어도 됨. |
베트남 | 22년 3월 부터 무사증 입국 허용. 도착시 검사, 격리 해제, 단 입국 후 10일간 건강상태(자가) 모니터링 실시. ⓐ, ⓑ불요. |
싱가포르 | 입국시 ⓐ(만 13세, 영문, COOV앱), Trancetogether앱 설치 확인. 미접종자는 ⓑ(48시간, PCR, RAT)필요. 여행자 보험(보장한도 3만SGD이상) 가입의무는 없으나 확진시 검사, 격리,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단, 미접종자는 필요). 환승할 경우(환승 구간 내) 검사요구사항 없음. |
아프가니스탄 | ⓑ(72시간 이내, PCR)지참 |
인도 | 단수 비자 발급 필요, e-Visa가능, 도착비자 중단, 최대 30일까지 체류가능. ⓐ가 없을 경우 ⓑ72시간, PCR)를 인도공항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무작위 2% 표본검사 실시. 우리나라는 비위험 국가에 해당되지 않지만 고위험국가를 통해 입국할 경우 격리 될 가능성 있음 |
인도네시아 | 2차, 3차 접종자는 격리 되지 않으나 1차, 미접종자는 5일간 격리 실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실시. 입국 후 37.5℃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검사 실시. 접종자는 ⓐ를 준비해야 하며 퍼둘린둥이 앱 설치 |
캄보디아 | 접종자는 비자, ⓐ(영문, 영한, 컬러 출력)필요. 미접종자는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실시(음성은 즉시 귀가, 5달러 검사비용) 양성, 경미, 중증에 따라 치료, 입원(자가 부담) |
파키스탄 | 탑승 전 Pass Track앱 설치 및 개인정보 입력 잠정 중단, ⓐ(만 13세이상) 또는 ⓑ(72시간, PCR) 소지 |
3 - 나) 아메리카
국가 | 조치사항 |
도미니카 공화국 | 무작위 랜덤방식으로 신속검사(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
멕시코 | 입국시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바하마 | ⓑ(5일전, PCR), 4박 5일 이상 체류자는 입국 후 5일 이내 신속검사 의무 |
베네수엘라 | ⓐ(종이, 디지털, QR코드, 접종완료 후 270일 경과한 경우 부스터샷 필요) 또는 ⓑ(72시간, PCR) 필요. 입국시 5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PCR검사를 실시. 검사 비용은 60달러(항공권 포함 또는 체크인시 별도 지불). 전용 페이지에서 QR코드 발급 필수. |
볼리비아 | ⓐ(2차 이상, 영문, 스페인어) 또는 ⓑ(72시간, PCR, 영문) |
아르헨티나 | 관광 목적으로 입국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 안전한 입국을 위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할 것. 이민청 웹사이트를 통해 출국 48시간 이내 작성, 여행자보험 의무 가입, 미접종자는 입국 24시간 이내 검사 권고 |
아이티 | ⓑ(72시간 이내), 입국시 발열 체크 및 연락처 제출 |
에콰도르 | 에콰도르 보건부 웹페이지에서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 만 3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QR코드가 꼭 포함) ⓑ(72시간, PCR) 중 최소 1가지 제출해야 함 |
온두라스 | 이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 신청. ⓐ 또는 ⓑ(72시간, PCR, RAT) 제출 필요. |
우루과이 | ⓐ(종이, 영문) 또는 ⓒ(감염 후 회복한 자, 출발 10-90일 이내 검사 또는 항원검사 확인서)와, ⓑ72시간, PCR) 제출 필요. 여행자 건강보함 소지 필요. |
칠레 | ⓐ(영문, 스페인어) 또는 ⓑ 지참, 입국시 랜덤으로 PCR검사(결과 수력시까지 자택 격리) |
파나마 | 72시간 이내 온라인 보건 서약서 작성 필요. 접종 완료자는 ⓐ를 업로드(또는 입국 심사시 제시), 미접종자는 ⓑ(72시간) 제시. 단 남미의 국가들이나 인도, 영국, 남아공 등, 파나마에서 지정한 약 30개의 국가를 14일 내 방문시 3일간 격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파라과이 | ⓐ(12세 이상,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단, 2차 접종 6개월 이내, 1회 완료 백신은 3개월 이내여야 함. 해당되지 않거나 미접종자는 ⓑ(72시간, PCR, LAMP, NATT) 결과서 제출 |
페루 | 사증면제 협정 재개, ⓐ(12세 이상) 또는 ⓑ(48시간)제출, 페루 이민청 건강상태 확인 서약서 작성. |
콜롬비아 | 콜롬비아 입국, 출국시 모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18세 이상)이 없는 경우 ⓑ(72시간 PCR, 48시간 RAT)소지 필요 |
3 - 다) 유럽
2022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증명서가 인정된 국가가 많아졌습니다.
국가 | 조치사항 |
네덜란드 | 한국에서 출발시 관련서류 불필요. ⓐ(COOV, 2차 접종일부터 270일이내) |
러시아 | ⓑ(48시간) 단, 지금 시기는 여행에 부적합 할 수 있기에 자제하는 것이 좋음 |
룩셈부르크 | ⓐ(COOV, 2차 접종일부터 270일이내, 3차는 무제한, 12세이상), ⓑ(48시간 PCR, 24시간 RAT), ⓒ(입국 6개월 이내 확진이력 또는 최초 판정일부터 11일-180일 이내)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 |
리투아니아 | 접종자는 ⓐ, 미접종자는 ⓑ(72시간 PCR, 48시간 항원검사) |
모나코 | ⓐ, ⓑ(48시간 PCR), ⓒ(15일-6개월) 중 한가지 제출 |
북마케도니아 | ⓐ, ⓑ(72시간 PCR), ⓒ 제출 의무 폐지 |
스페인 | 무사증 입국(90일)가능. ⓐ(COOV, QR코드) ⓑ(72시간 PCR, 24시간 RAT), ⓒ(확진 후 11-180일) 중 1가지 제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24시간 이내 공항 내 환승객은 제출 면제 |
오스트리아 | ⓐ, ⓑ(72시간 PCR, 24시간 항원검사), ⓒ 중 택1. 온라인 사전등록제 실시, 10일간 자가격리 의무(단, 5일째 되는날 PCR검시 실시 후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
우크라이나 | ⓐ(12세 이상), ⓑ(PCR, 72시간 RAT) 중 1가지 선택, 미접종자는 브도마 앱 설치, ⓑ제출시 자가격리 10일 면제, 러시아에서 7일이상 체류시(14일 격리). 의료보험 소지 의무. 현재 상황에서는 여행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 |
유럽 및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접종 횟수(회차)에 따라 인정 기간에 차이가 있음. 2차 또는 모두 완료 시 약 9개월(270일)까지 인정되며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경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1회 접종을 권고하기에 유효기간은 없는 편입니다.
3 - 라) 중동
국가 | 조치사항 |
레바논 | 완료자는 ⓐ제출시 ⓑ면제, 미완료자는 ⓑ(48시간, PCR) 제출 필요. 단, 만 12세 미만은 제출 면제 |
리비아 | ⓑ(72시간, PCR) |
아랍에미리트 | [아부다비] 접종자는 ⓐ(영문, QR코드포함), 완치자는 ⓒ(한달이내 발급 받은 확인서 QR커드 포함) 제출시 ⓑ 면제. 미접종자는 ⓑ(48시간 PCR) 제출. 16세 미만 제출 불요. ICA 둥록 및 UAE 보건앱 [두바이 및 기타] 접종자, 완치자는 아부다비와 동일 미접종자는 12세 미만 ⓑ제출 불요. 랜덤으로 PCR검사 실시(비용x, 숙소로 이동해 음성 통보시까지 3-5시간 대기). ICA, GDRFA 사전 승인 불요 |
알제리 | ⓐ제출시 ⓑ(72시간 PC) 면제, 미접종자는 ⓑ제출. |
이스라엘 | 탑승전 48시간 이내 보건부에 입국신고서 작성. 여행자보험 필수. |
카타르 | 여행 최소 3일전 사전입국 허가(Ehteraz), ⓑ(48시간 PCR 또는 24시간 RAT, 6세 미만 면제) 제출. 입국 후에는 Ehteraz앱 활성화 의무 |
튀니지 | 접종자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48시간 PCR, 24시간 RAT) |
3 - 마) 아프리카
감비아 | ⓐ 또는 ⓑ(72시간 PCR) |
기니 | 〃 |
나이지리아 | 주재국 포털사이트 사전등록 필수. 접종자는 ⓐ, 미접종자는 ⓑ(48시간 PCR) 제출 후 공항에서 신속항원 테스트, 2일, 7일째 PCR검사(개인부담) |
남수단 | ⓑ(72시간 PCR). 단, 비자 발급(초청)이 필요함 |
니제르 | ⓑ(72시간 PCR) 제출,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자가격리가 없으나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7일 이상 체류시 정부지정 기관 방문 신속항원검사 실시 |
말라위 | ⓐ + ⓑ(72시간) 지참. ⓐ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접종 또는 10일간 시설격리 후 입국(자부담), ⓑ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항원검사 실시. 단수비자 발급 재개. 인도, 브라질,ㅍ 카스탄에서 출발할 경우 입국 금지 |
말리 |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72시간 PCR), 미소지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호텔) 격리(자부담). 출국시에도 ⓑ(72시간 PCR)를 실시해야 하며 38도 이하 및 무증상자만 탑승 가능 |
모리셔스 |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출발 전 입국정보와 건강상태, QR코드 수령 |
민주콩고 | ⓑ(72시간 PCR), 모든 승객 비접촉 체온계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
보츠와나 | 접종자 ⓐ제출시 ⓑ불필요. 미접종자는 ⓑ(72시간 PCR)제출.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시 14일간 격리. |
세네갈 | ⓐ(QR코드가 포함되어야 함) 또는 ⓑ(72시간 PCR) 제시, 만 2세 미만 유아는 미적용 |
앙골라 | 여행, 단기 방문객 입국 불가 |
에디오피아 | ⓐ 또는 ⓑ(72시간 PCR, 24시간 RDT) 또는 ⓒ(90일 이내) 제출 |
우간다 | ⓑ(72시간 PCR) 제출, 접종 완료자는 ⓐ제출시 ⓑ면제, 5세 미만 면제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72시간 PCR), 손소독, 체온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실시 |
잠비아 | 접종자는 ⓐ(2차 이상, 영문), 미접종자는 ⓑ(72시간 PCR), 12세 미만 면제. 단, 접종자는 ⓑ제출을 폐지하였으나 현장과 다른 경우가 수차례 발생했기에 접종자도 ⓑ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짐바브웨 | 접종자는 ⓐ(2차 이상, 영문), 미접종자는 ⓑ(48시간 PCR), 잠비아와 마찬가지로 폐지되었으나 접종자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차드 | ⓑ(72시간 PCR), 출국 시에도 동일함 |
케냐 | 케냐 홈페이지에 ⓐ등록 필수, 건강상 불가한 경우 사유가 명시된 소견서 제출하거나 완치된 경우 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함. 미접종자는 ⓑ(72시간 PCR)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여권상이름, 여권 번호, 날짜 등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글 및 번역본은 인정하지 않음. 코드 발급 후 활동 가능. 5세 미만 면제 |
코트디부아르 | 완료자 ⓐ, 미완료자 ⓑ(72시간 PCR), 출입국 및 환승시 항공여행 증명서(홈페이지 발급, 비용 발생) 필요. 입국 직후 PCR검사 실시(무상-증명서 발급시 비용 포함 되어 있음) |
토고 | ⓑ(7일 이내 PCR),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 입국시 PCR검사, 모바일앱 설치, 숙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실시. |
4. 해외여행 가능 국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국가로 한국인 또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등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입니다.
- 가) 아시아-태평양
- 나) 아메리카
- 다) 유럽
- 라) 중동
- 마) 아프리카
출발 전 방문하려는 국가,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 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 조치 해제 내용 |
말레이시아 | 22.8.1부터 접종, 음성 증명서 불요 |
몽골 | 22.3.14부터 입국시 음성 증명서 및 격리 해제 |
호주 | 22.7.6부터 접종, 음성 증명서 불요 |
4 - 나) 아메리카
국가 | 조치 해제 내용 |
엘살바도르 | 22.4.1부터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
코스타리카 | 〃 |
자메이카 | 22.4.15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쿠바 | 22.5.6부터 접종, 음성 증명서 제시 불요 격리 의무 없음 |
그레나다 | 22.4.4부터 〃 |
트리니다드토바고 | 22.7.1부터 〃 |
과테말라 | 22.8.12부터 〃 |
4 - 다) 유럽
국가 | 조치 해제 내용 |
노르웨이 | 22.2.12부터 서전등록 음성 확인서, PCR, 격리 모두 폐지 |
리히텐슈타인 | 22.2.19부터 접종, 회복, 음성 확인서 불요, 격리 의무 없음 |
슬로베니아 | 〃 |
아이슬란드 | 22.2.25부터 접종, 회복, 음성 증명서, 격리 해제 |
헝가리 | 22.3.7부터 〃 |
아일랜드 | 22.3.7부터 〃 |
루마니아 | 22.3.7부터 〃 |
영국 | 22.3.18부터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 |
폴란드 | 22.3.28부터 접종, 회복, 음성 확인서 불요, 격리 의무 없음 |
덴마크 | 22.3.29부터 〃 |
스웨덴 | 22.4.1부터 〃 |
라트비아 | 22.4.1부터 입국제한조치 완화(고위험 국가 제외, 한국은 대상 아님) |
스위스 | 22.4.1부터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
슬로바키아 | 22.4.6부터 〃 |
몬테네그로 | 22.4.9부터 별도의 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 |
체코 | 22.4.9부터 증빙 서류 의무 전면 해제 |
불가리아 | 22.5.1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키르기스스탄 | 22.5.1부터 〃 |
그리스 | 22.5.1부터 〃 |
크로아티아 | 22.5.1부터 〃 |
아르메니아 | 22.5.1부터 〃 |
알바니아 | 22.5.1부터 〃 |
세르비아 | 22.5.1부터 〃 |
벨기에 | 22.5.24부터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2.5.26부터 접종 증명서, 음성 확인서 제시 불요 |
벨라루스 | 22.5.28부터 〃 |
사이프러스 | 22.6.1부터 〃 |
이탈리아 | 22.6.1부터 〃 |
독일 | 22.6.1부터 〃. 단,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함 |
터키 | 22.6.1부터 접종 증명서, 음성 확인서 제시 불요 |
우즈베키스탄 | 22.6.7부터 〃 |
카자흐스탄 | 22.6.7부터 〃 |
에스토니아 | 22.6.18부터 〃 |
조지아 | 22.6.15부터 〃 |
핀란드 | 22.7.1부터 〃 |
포르투갈 | 22.7.1부터 〃 |
프랑스 | 22.8.1부터 〃 |
4 - 라) 중동
국가 | 조치 해제 내용 |
바레인 | 22.2.20부터 PCR검사 및 격리 해제 |
요르단 | 22.3.1부터 음성 증명서, PCR검사 면제. 다만, 출발전 QR코드 수령 체크인 시 제시 |
사우디아라비아 | 22.3.5부터 음성 증명서, PCR검사, 격리 의무 없음. 다만,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
쿠웨이트 | 22.5.1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오만 | 22.5.23부터 〃 |
이집트 | 22.6.16부터 접종 증명서, 음성 확인서 제시 불요 |
4 - 마) 아프리카
국가 | 조치 해제 내용 |
가봉 | 22.3.28부터 접종, 회복, 음성 확인서, 격리 면제 |
남아공 | 22.6.22부터 접종 증명서, 음성 확인서 제시 불요 |
베냉 | 22.7.18부터 〃 |
르완다 | 22.7.29부터 〃 |
수단 | 22.8.1부터 〃 |
마다가스카르 | 22.8.11부터 〃 |
나미비아 | 22.8.26부터 〃 |
해외여행 관련 정리
2022년 9월 15일 현재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는 나라는 60여 개, 일부 제한이 있거나 서류가 필요한 국가는 약 80개로 해외여행 가능 국가는 총 140개국입니다. 나머지 50여 개의 국가도 국가나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입국 가능하며 일부 국가는 개인, 자유여행이 금지되어 있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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