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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모임 인원수 거리두기 제한

by ★★★★☆ 2021. 9. 6.

2021년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가족 모임 인원수

 

추석 모임 인원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개월 연장으로 모임 인원수 제한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2021년 추석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추석 모임 인원수 제한
  • 기간: 9월 17일 ~ 23일
  •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2021년 9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제주도는 4단계 유지중이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은 3단계(군별로 2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기준 이전 4명, 이후 2명(접종 완료자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단, 추석 모임 인원수 8명은 가정 내 가족 모임으로 직계가족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가능했지만 친인척, 방계 일족 까지도 확대했습니다. 외식, 성묘 등은 제한됩니다.

 

8인 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포함입니다. 8명이 모두 접종 완료했더라도 9인 모임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추석 모임 인원 직계 가족 범위

이번 추석은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촌수에 관계없이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어린이, 영-유아도 1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 손주 포함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과 존속으로 나뉘는 직계가족은 부모님을 제외하고 형제들끼리의 모임은 불가능했으나, 올 추석은 형제들끼리의 모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형제는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녀, 손주 등 어린아이도 모두 1명으로 계산됩니다. 연령, 보호자 등 예외 없음.

 

사실 집, 가정 내 모임은 몇 명이 모이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 소란스럽거나 주차, 차량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난 설 연휴에서도 많은 신고와 감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과태료도 받게 되었는데요. 모임 인원수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가족 성묘 모임 외식 여행

추석 8인 모임은 가정 내, 집에서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4단계 지역은 예외 없이 8명이 성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단계 지역일 경우 8명 중 4명 이상 접종 완료했다면 8명까지는 성묘가 가능합니다.

 

호텔, 펜션, 콘도 등 여행 역시 4단계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단, 3단계 또는 그 이하 단계 지역은 4인 이상 접종했다면 성묘와 마찬가지로 8인까지(어린이 포함) 숙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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