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기준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산규모로 대기업, 준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10조 미만인 기업(준대기업 5조~10조 미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간단 비교를 위해 중소, 중견, 대기업을 비교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규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OR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 및 보험업 제외) OR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이하 AND ∙ 자산총액 5천원억 미만 |
독립성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지배기업으로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일 것 |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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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 ∙ 편입 및 제외(공문) ∙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
∙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담당 및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www.ftc.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 - 지방청)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www.motie.go.kr)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www.mss.go.kr) |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기본법 |
자세한 내용은 중견기업 범위해설.pdf ← 중견기업 정보마당 2021년 2월 작성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정의
대기업처럼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래 목록에 나올 기업들은 대기업만큼의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거나 세계화, 수출, 경영 등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3. 그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A.「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2% 이상인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 제외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3.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 비영리법인
5. 국내외 법인(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율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6.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
중견기업 목록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수는 5,5226개입니다. 전체 기업의 1.4%에 해당되며 총매출은 770조 원으로 국내 기업 매출액의 16.1%에 해당됩니다.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목록 일부입니다.
BYC | GC녹십자 | BGF그룹 | BGF리테일 |
HYBE | iHQ | G마켓 | HN |
YES24 | MBN | KD 운송그룹 | JTBC |
경기철도주식회사 | SBS | LF | LIG그룹 |
계룡건설산업 | 경동나비엔 | NC 다이노스 | SPC그룹 |
교원 | 고려해운 | SM엔터테인먼트 | TV CHOSUN |
금성백조 | 공항철도주식회사 | YG엔터테인먼트 | YTN |
깨끗한나라 | 교촌치킨 | 경향신문 | 게임빌 |
넥센 | 나이스그룹 | 골프존 | 경기고속 |
대교그룹 | 놀부 | 국민일보 | 경기운수 |
대선주조 | 대림비앤코 | 남양유업 | 광동제약 |
대원고속 | 대원여객 | 농심그룹 | 금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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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 도루코 | 대원교통 | 다이소 |
동양고속 | 동아미디어그룹 | 대한제분 | 대상그룹 |
로젠택배 | 동아출판 | 동국산업 | 더본코리아 |
매일경제신문 | 동화약품 | 디지털대성 | 동부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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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 부광약품 | 무학 | 맘스터치앤컴퍼니 |
문화일보 | 빅텍 | 불스원 | 메가스터디 |
비알코리아 | 삼천리자전거 | 빙그레 | 문화방송 |
삼양식품 | 수원여객 | 서울반도체 | 비상교육 |
서희건설 | 신일전자 | 스마일게이트 | 서울신문 |
아워홈 | 아프리카TV | 쌍용건설 | 신분당선주식회사 |
에이스침대 | 엔씨소프트 | 안랩 | 아남그룹 |
오뚜기 | 오리온그룹 | 오비맥주 |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
옥션 | 웅진그룹 | 웹젠 | 예림당 |
위메프 | 유성기업 | 유유제약 | 오케이에프 |
유한킴벌리 | 이디야 | 이랜드리테일 | 위메이드 |
인천국제공항철도 | 전자랜드 | 인켈 | 유한양행 |
재능그룹 | 중앙그룹 | 조선일보 | 이엠텍 |
중앙고속 | 천재교육 | 중앙일보 | 인터파크 |
컴투스 | 컴퓨존 | 채널A | 카페24 |
쿠첸 | 쿠쿠 | 카스 | 코웨이 |
태영그룹 | 티몬 | 코스트코코리아 | 파라다이스 그룹 |
티머니 | 평안운수 | 크라운제과 | 풍산그룹 |
페이퍼코리아 | 푸르밀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 한국방송공사 |
하나투어 | 한겨레신문 | 풀무원 | 한국철강 |
한국야쿠르트 | 한국일보 | 한국경제신문 | 한샘 |
한국콜마 | 한국화이바 | 한국내화 | 한일시멘트 |
한솔그룹 | 한신공영 | 한국정보통신 | 해태아이스크림 |
한일전기 | 한진중공업 | 한미약품 | 해태제과식품 |
현대약품 | 현대엠파트너스 | 한온시스템 | 현대엘리베이터 |
후성그룹 | 후성 | 현대그룹 | 화천기계 |
흥아해운 | 희성그룹 | 홈플러스 | 휠라 |
자세한 내용 및 기업 목록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검색 또는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관련 사이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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