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분실물 습득 시 보상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나 어딘가에 있는 물건, 돈을 습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만 원, 천만 원도 아닌 몇억, 몇십 억대의 금액을 주웠을 경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답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분실물일 수 있고 장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에 사용된 금액이 아닌 단순 분실물로 물건, 돈을 습득했을 때 습득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준비했습니다.
1.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던 전라북도 김제시 마늘밭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마늘밭에 110억이 숨겨져 있던 것을 신고한 굴착기 기사이야기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돈은 범죄에 사용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신고자는 아무런 보상(다만 기타 사회 이목 집중 사건으로 분류해 200만 원 포상금)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자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2. 택시에 스마트폰,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사님이 5~20만 원까지 요구했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실물법에 해당이 되어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3. 영화관에서 1억 2,000만원의 수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한 청소용역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습득물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잃어버린) 사람은 물건 가액의 5~20%를 습득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습득자는 해당 물건, 돈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을하는 자영업자 또는 아파트, 사무실 등에서 습득할 경우 보상이 아닌 선의의 목적으로 SNS, 커뮤니티(카페)등에 글을 올리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에 관련된 유실물법과 시행령을 함께 살펴볼까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습득물의 반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6.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10ㆍ28, 2006.6.29> ④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ㆍ10ㆍ28> |
위에서 이야기 했던 택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택시에서 하차 후, 단시간 내에 물건을 분실한 것을 알아차렸을 경우는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금은 지급하는데 유실물법에 적용되는 100만 원대 스마트폰의 5~20%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휴대전화를 전달하는데 발생하는 운임비, 외진 곳이라면 다시 돌아가는 데까지의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예시인 영화관 사례를 보죠.
2021년 송파구 L영화관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은 1,000만 원권 수표 12장과 통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되었는데요.
길거리가 아닌 건물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관리자가 아닌 타인이 습득하더라도 보상금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10. 15.> ② 삭제 <2014. 10. 15.>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10ㆍ28, 2006.6.29> ④ 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ㆍ10ㆍ28>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하니까 엄청 복잡하죠?
길이나 건물에서 유실물을 습득 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유실물 통합 포털을 운영 중인데요. 이곳을 참고해 분실물을 찾거나 찾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물건이나 돈을 습득했다면 경찰서 또는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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