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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국적 차이

by ★★★★☆ 2022. 3. 7.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적,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분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차이점과 오해애 대해 준비했습니다.

 

보고서
영주권 시민권 차이

영주권 시민권 차이

단순히 여행, 유학, 비자 등으로도 외국에 살 수 있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장기 거주, 체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영주권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 해당 국가에 영구히 거주/체류할 수 있는 일종의 비자를 말하고, 시민권(또는 국적)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 해당 국가의 사람(국민)이 되어 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외국인 A는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B는 비록 외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됩니다.

 

즉, 외국이니냐 내국인이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자주 거론되는 것이 여권과 참정권인데요. 대부분의 나라는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방선거(대통령 X, 시장, 도지사, 구청장, 지방의원 등)에 한해 투표의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투표로 구분을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재외국민(재외동포)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7,325,143명으로 그중 영주권자는 1,018,045명입니다.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일본→캐나다→우즈베키스탄→호주→베트남 순입니다. [외교부 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永住權

영주권은 국적과 관계 없이 한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을 말합니다.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타국에 살 수 있으며 취업 및 활동도 가능합니다.

 

[예시]
한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얻을 경우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 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없으며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권 또한 미국 여권이 아닌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합니다.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재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뜻함]

 

과거에는 영주권 취득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되고 병역을 면제해주었지만, 지금은 병역의 의무는 존재(장기 거주하는 기간 동안 연기)합니다.

 

영주권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10년, 캐나다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주권을 얻고도 거주하지 않거나 세금(납세 의무)등의 문제로 나라마다 취득, 기간, 갱신 등의 조건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민권│citizenship 市民權

우리나라 사전에 의하면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고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 등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영주권을 얻은 후 시민권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에 비해 까다로우며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적이 바뀌는 것이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

 

[예시]
한국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경우,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은 소멸되고 캐나다 국적만 남게 됩니다. 캐나다 선거 투표 자격이 생기며 한국의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권 또한 캐나다 여권으로 변경되며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도 소멸됩니다.

 

위 예시처럼 시민권을 얻게 될 경우 국적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nationality 國籍

국적과 시민권은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의미와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적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외국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미국 국적(시민권)을 받게되는데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한국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국적,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소멸,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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