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에 3.2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지급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방역조치가 끝난 후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의 재난 지원금과 달리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구분 | 대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하며,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단, 20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 | 대상 | 날짜 |
1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2월 27일 |
2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1월 6일 |
3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1월중 |
4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1월중 |
5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2월초 |
이의신청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2월말 |
용어 해설
- 기지급: '기'는 한자로 旣(이미 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벌써, 이전에를 뜻합니다. 기 지급이란 뜻은 '이미 지급했다', 지급을 완료 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를 지급 받은 업체를 뜻합니다.
- 미지급: 미지급(未支給)은 이미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아직 내어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부지급: 부(不) 지급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비(非)지급은 지급이 아님을 뜻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75만개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 후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업체(받은 적이 있는)는 22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 21년 회계년도 결산을 위해 21.12.31(금) 13시부터 24시까지 신청 및 결과조회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중단 일정: '21.12.31 13시 ~ '21.12.31 24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첫날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27일, 짝수는 28일 신청이 가능하며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사항: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상세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문
관련 문의사항
다수 사업체 또는 공동대표, 지원 제외 업종 및 매출 감소 여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수사업체 지원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 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개업일 별)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년 11월 이전 | 19년 11~12월 | 21년 11~12월 |
19년 11월 | 21년 11월 | |
19년 12월 | 21년 12월 | |
20년 11~12월 | 21년 11~12월 | |
20년 11월 | 21년 11월 | |
20년 12월 | 21년 12월 | |
19년 12월 ~ 20년 11월 | 20년 11~12월 | 21년 11~12월 |
20년 11월 | 21년 11월 | |
20년 12월 | 21년 12월 | |
21년 7~10월 | 21년 11~12월 |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0년 12월 ~ 21년 9월 | 21년 7~10월 | 21년 11~12월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1년 10월 ~ 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추가설명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 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업종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하며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어 지급되지만 누락 또는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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