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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백신패스 방역패스란

by ★★★★☆ 2021. 12. 3.

백신패스, 방역패스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

백신패스란 2021년 11월 1일 시작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거나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방역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니고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되었다면, 쿠브(COOV)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카카오 또는 네이버 QR코드에 불러와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등을 방문해 종이 증명서, 신분증에 부착 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사용 할수도 있습니다.

 

2주가 경과되지 않거나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진료소, 검사소 등에서 받은 PCR검사 음석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8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2~3일에 한번씩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고,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한 장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증명서(QR코드 등)를 백신패스, 방역패스라고 표현합니다.

 

 

백신패스 적용대상

백신패스 적용대상은 2차 접종(얀센 1차)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한 자, 코로나 완치자,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나온 PCR 음성 확인서, 12~18세 미성년자(2022년 1월 31일까지만 인정), 11세 이하 미성년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와 확산되는 모습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12월 20일 부터 시행되며 접종 완료한 날 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현재 부스터샷,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세~49세도 접종 완료(1, 2차) 5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맞거나 맞지 않았다면 계속 검사해서 시설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백신패스 적용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 기존: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5,000명을 넘기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적용하는 대상에는 식당, 카페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학원 PC방, 영화관 등도 확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감염도가 높은 실내 시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약 20개 업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3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가 필요한 분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수칙 포스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위 포스터는 단계가 강화되며 바뀔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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