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카드 현금영수증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예약했다면 면세점 쇼핑을 할 차례입니다. 면세점에 따라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가격도 달라지기에 잘 비교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세점 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소득공제(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면세점 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카드입니다. 면세점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실적에 따라 할인, 적립, 청구 할인 등이 적용 되는데요. 공항, 시내, 인터넷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카드 실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알맞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실적은 카드사의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실적 확인방법 |
국민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농협카드 |
현대카드 |
면세점 소득공제 연말정산
면세점(인터넷, 시내, 공항, 기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의 실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연말정산,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씨 따져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개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제 항목은 해마다 바뀌기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공제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테네데요. 맞습니다. 2019년 1월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면세점이 있었지만 같은 해 2월부터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본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 6항
⑥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면세품은 말 그대로 관세가 면제된 물품입니다. 이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면 면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는 것이기에 법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금을 사용해도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면세 한도와 범위 그리고 나라별 택스리펀 제도에 대한 글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한도 해외여행 물품 구입 범위
면세 한도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면세 한도 라고합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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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택스리펀 제도와 세금 환급│TAX Refund
모든 물건에는 세금(부가세)이 붙어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텍스 리펀이라고 합니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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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소득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 페이 중 본인이 편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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