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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폐지 결정 등록금 아닙니다

by ★★★★☆ 2023. 2. 3.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교 등록금 인하에 대한 소식은 아니지만 새롭게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입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금은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립, 공립, 전문대, 사립대 모두 입학생에게 입학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편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거둘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학기에 답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학 입학금 등록금 논란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학비에 대한 논쟁은 많았죠. 대통령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대학 등록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는 것인데요.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가입 국가 중 2위입니다.

※ 참고
OECD는 선진국의 모임은 아닙니다. 2022년 기준 GDP 상위 20개 국가 중 14개 국가(GDP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대한민국, 스페인,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튀르키예)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친미세력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부에 따라 큰 차이(의대, 예체능, 공대 순)가 있지만 약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부담이 너무 크죠.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이기에 모아둔 돈도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모든 대학은 1년치 등록금과 별개로 약 10%를 입학금으로 설정해 받아왔죠.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의 입학금은 15만 원, 사립대학은 77만 원이었습니다.

 

대학, 학생, 교육부는 2017년 통해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기사
대학 학생 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교육부 전국 전문대학,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다음 해인 2018년 국공립 대학은 바로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 전문대학은 약 4년간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2년까지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대학 입학생부터 입학금은 없어집니다. 새내기뿐만 아니라 편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개정돼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률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 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 부칙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참고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남녀 학생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로 인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를 2개월에 한 번씩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