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에 집을 짓고 살고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과 돈이 있어야 하는데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발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용적률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건축면적은 쉽게 말해 1층의 넓이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용적률과 함께 해당지역 개발 밀도를 가늠해보는 척도로 활용되는데요. 대지 용도 지역, 지구별에 따라 건폐율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 계산 방법
건축면적은 쉽게말해 건물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1층의 넓이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계산 방법> 예시 ● 중심상업지역 ○ 대지면적 100m² ○ 10층 건물 ○ 건물의 총 면적 800m² ○ 건축면적 80m² |
이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용적률은 지난 글에 이야기 했던 것 처럼 총면적/대지면적입니다. 물론 이중에 제외 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지만 예시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800/100을 하게되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800%입니다.
그럼 건폐율을 알아봐야 겠죠. 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80m², 대지면적은 100m²이므로 건폐율은 80%가 나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이하, 용적률은 400%~1,500%입니다. 둘 모두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건축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을 계획할때는 용도와 건축사무소와 상담 후 계획 및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폐율 관련 관계 법령
건폐율과 관계된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분들은 법제처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5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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