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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 대체 공휴일 신정 적용 될까

by ★★★★☆ 2021. 12. 31.

2022년 1월 3일 대체공휴일 1월 1일 신정 적용 대상

대체 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초기에는 설, 추석 등에만 적용했으나 2021년부터 8월 15일,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신정 대체공휴일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1월 1일 토요일은 공휴일로 휴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신정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 1월 3일은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합니다. 이후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당초 모든 공휴일에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 중 '국경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설, 추석 명절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안이 발표되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국경일이 아닌 1월 1일(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국경일과 공휴일입니다.

명칭 날짜 요일
1월 1일 1월 1일
설날(연휴) 1월 31일 ~ 2월 2일 월, 화, 수
3.1절 3월 1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5월 8일
전국지방동시선거 6월 1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 9월 9일 ~ 9월 11일 금, 토, 일
추석(대체공휴일) 9월 12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대체공휴일) 10월 10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12월 25일

2022년 휴일에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월력요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아쉽게도 1월 1일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아니기에 1월 3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시행일: 2022. 1. 1.] 제1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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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대체공휴일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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