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이 되면 부모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펴 주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줘도 안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하려는 마음은 잘 알지만, 그 안에는 잘 부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에 스승의 날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립학교의 모든 선생님(원장, 교장 등 모두 포함)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은 스승의 날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제2조 1항의 라호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이렇게 이야기해도 찝찝한 마음은 가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만 선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어차피 선물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 누군가 신고를 하면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스승의 날은 안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잦주 묻는 질문
스승의 날 선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1. 식사 대접이나 면담 시 다과와 음료를 준비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과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액 이하라도 직무수행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
안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또는 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선물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은?
스승의 날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선생님은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국공립 X,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X), 방과 후 강사, 학원 선생님입니다.
이밖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전년도 담임 선생님에겐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재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라면 안됩니다. 졸업 후에는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Q4. 절대로 안 되는 선물이 있나요?
현금과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 하는 항목은 기프트콘과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입니다. 인터넷에 스승의 날 선물로 커피 기프티콘이나 선불 카드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5.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학교 폭력 전담 기구 등의 단체에서 선물?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에 기준가액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선물을 드리면 처벌받나요?
네,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 꼭 선물하고 싶다면 한 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시기나 졸업 후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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