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법정 최고 이자율 최대 이자│2024년

by ★★★★☆ 2024. 4. 30.

법정 이자율

우리는 돈이 필요할 때 은행을 찾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거절되거나 원하는 금액만큼 받기 어려울 땐 2금융 또는 사설로 눈길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개인 간의 거래도 이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입장이 모두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 법정 이자

은행이나 개인간 돈거래 시 이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약정 이자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은 까다롭습니다.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하고 심사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심사가 아닌 친분으로 빌려주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차용증조차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린 돈을 받아야 하는 분들, 돈을 갚거나 빌려야 하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24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개인간 금전 거래는 대부업 법이 아닌 이자 제한법을 적용받습니다. 2007년 30%로 적용되었던 최고 이율은 2014년 25%, 2018년 24%, 2021년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자 제한법은 돈을 빌렸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2002년 10월 66.0% 제한없음
2007년 10월 49.0% 30.0%
2010년 7월 44.0% 30.0%
2011년 6월 39.0% 30.0%
2014년 4월 34.9% 25.0%
2016년 3월 27.9% 25.0%
2018년 1월 24.0% 24.0%
2021년 7월 20.0% 20.0%

대부업법상 이자율은 개인과 금융회사 간 대출 금리를 의미하고, 이자 제한법상 이자율은 개인 간의 돈거래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대부업도 20%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이든 대부업자든 이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약정 이자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정 최고 이자율은 이 법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한 부분 만큼 무효입니다. 만약 지급을 했다면 초과한 만큼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법률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도 함께 준비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 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이자 제한법에서는 25%로 되어 있는데 이자 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규정한 이유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행정부가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현재 법정 최고 이율은 25%가 아닌 20%입니다.

 

[이자 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대부업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업 법도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법에는 27.9%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 이자

개인 간의 대출이라도 이율에 대해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모두 갚거나 감사의 의미로 이자를 붙여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특별히 약정하지 않아도 법률이 규정하는 이자가 있는데요. 이를 법정 이자라 합니다.

 

법정 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이율로 계산합니다. 법정 이자의 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와 상법상의 채무에 대해 각각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법정 이자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이율을 말하고, 약정 이자는 상호 간 약소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약정 이자: A는 B에게 1억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 3%의 이자를 내기로 했다.
  • 법정 이자: C는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
  • 이자 없음: E는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고, 이자는 내기로 했지만 정하지 않은 경우 5%를 적용하면 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최대 이자 정리

개인 간의 돈거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금융권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갚는 것이 좋고, 빌려준 사람이라면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나 지인의 사정도 알고 믿음이 있더라도 큰돈은 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례가 많아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이제 제한법, 금융 기관 등과의 거래는 대부업 법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