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맘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1995년 발매된 DJ DOC의 인기곡 중 하나인 '머피의 법칙' 가사인데요. 동성동본은 왜 들어 갔을까요?
동성동본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경우를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고 합니다. 성씨가 같은 것을 동성, 본관이 같은 것을 동본이라고 하는데요. '성'은 성씨를 말하며, '본'은 본적이 아니라 각 성(姓)씨의 본관을 의미합니다.
본적과 본관 차이
○ 본적(本籍):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이르던 말로 개인의 출신지를 나타냄.
○ 본관(本貫): 개인의 시조가 난 곳 또는 성(성씨)의 출자지로 혈통관계를 의미함.
※ 본적은 본인의 출생지와 다르게 선조(할아버지, 아버지)의 출신지를 말하는 것으로 어디 출신인지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구이동이 잦아지고 복잡한 구조(지역이동, 차남, 여성, 승계 등)로 인해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 었고 현재는 등록 기준지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본관 예시
● 김해김씨(金海金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전주이씨(全州李氏), 경주최씨(慶州崔氏), 파평윤씨(坡平尹氏), 청주한씨(淸州韓氏) 등을 말함.
※ 성씨가 같은데 본관(지역)이 다르거나, 본관은 같은데 성씨가 다를 경우(이를 이성동본, 동성이본이라 함)는 동성동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337개의 본관이 있으며 530여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
우리나라는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사람은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제도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초기부터 금지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다음에도 1960년 민법에 이를 규정해 결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동성동본이 될 확률?
● 대한민국 인구수: 약 5,000만명
● 본관 수: 약 340여개
● 성씨 수: 약 530여개
본관과 성씨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위 30개의 성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본관 역시 상위 60개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에 성이 같다면 동성동본이 될 가능성도 높은편.
동성동본 금혼 제도은 몇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성씨는 모계의 영향(결혼을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의 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 성과 본관을 따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계산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질문) 조선시대에 김해 김씨인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밀양 박씨 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의 피가 모두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밀양 박씨와 결혼한다고 합니다. 결혼 할 수 있을까요?
밀양 박씨인 할머니와 결혼 했다면 아버지는 김해김씨와 밀양박씨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밀양박씨라면? 유전자는 모계와 부계를 모두 받기에 김씨와 박씨의 피가 모두 들어 있는 아버지는 결혼을 하지 못할까요?
답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모계와 부계 유전자를 모두 받지만 동성동본은 그것을 고려하지는 않고 같은 성과 본관의 결혼 제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밀양 박씨인데 나(A)는 밀양 박씨와 결혼해도 될까요? 네, 가능 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었죠.
이렇게 모계는 고려하지 않고 부계의 성과 본관만 따져 서로의 조상이 살던 지역, 족보, 관계도 없음에도 셀 수도 없는 몇십, 몇백 촌이라도 동성동본이라면 결혼 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말도 안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관계를 증빙해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못하게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생학적, 유교사상의 가족 범위라는 이유로 금지시킨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 조항은 아니었지만 같은 시조에서 나뉘어졌다고 여겨지는 본관간에도 결혼을 금기시하기도 했는데요. '김해 김씨-허씨', '박씨 끼리', '한-선우-기씨'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한때 각 나라에서는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유행인 적도 있었고, 왕족의 경우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성행한적도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규제하는 것은 조금씩 다른데 3-8촌으로 이 사이에 결혼할 경우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씁니다.
동성동본 폐지
다른 나라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근대, 현대에 들어오며 폐지 했던갓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 1960년 민법으로 만들어 규체했다. 결국 2005년 3월 개정되었다.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했다.
민법 제 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조항
개정 전의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 후의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성과 본관만을 따졌던 것과 달리 지금은 8촌이내의 혈족과 6촌이내의 인척으로 제한을 두었는데요. 부계로만 봐왔던 개정 전과 달리 지금은 모계도 포함이기에 8촌은 생각보다 큰 범위 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이 8촌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약 500여가지의 수가 생기고 남녀와 형제의 수를 포함하면 셀수 없는 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좁은 범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려고 보니 8촌일 확률은 매우 낮은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혈족, 인척 관계가 아니라면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결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의료보험 혜택등에 대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불이익 등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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