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월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퇴임 후 지급받는 연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월급 연봉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호봉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연봉은 2억 3,822만7000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9,852,250원이 되겠네요. 문제인 대통령은 2017년 2억 1,200만 원, 2019년 2억 2,630만 원, 2020년 2억 3,091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3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무총리는 1억 8468만 원, 부총리, 감사원장은 1억 3972만 원, 장관급 1억 3580만 원, 차관급 1억 3189만 원을 연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금
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연액은 대통령 월액의 8.853배입니다. 연봉에서 12개월을 나눠 월급을 구한 후 8.853배를 곱해줍니다. 보수연액이 1억 7570만 원가량 되는데요.
여기에 다시 95%를 구하면 약 1억 6690만 원이 됩니다. 연금은 매월 지급받기에 12개월로 나누면 약 1,4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경우 연금 자격은 박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아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연금은 대통령 월급의 90%를 받게 되고 배우자는 75%를 받게 됩니다. 연금은 종신 연금입니다.
이상 대통령 연봉과 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 (0) | 2021.09.14 |
---|---|
신임 감사원장 최재해 전 감사위원 지명 (0) | 2021.09.14 |
문재인 임기 대통령 선거일 (0) | 2021.09.10 |
강남 역삼 오피스텔 더 포엠 분양 안내 (0) | 2021.09.08 |
댓글